[브리핑] '청부살해 사모님' 남편·주치의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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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서부지법 12형사부는 7일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69·여)씨가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의사 박모(55)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윤씨의 남편 류원기(67) 영남제분 회장은 회사 자금 1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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