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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선씨에 15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비장보통군법회의 검찰부는 9일 민청학련 배후지원자로 기소된 윤보선 지학순 박형규 김동길 김찬국 피고인 등에 대한 내란 선동 및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사건 구형공판에서 윤보선 지학순 박형규 김동길 등 4피고인에게 징역 15년·자격정지15년을, 김찬국 피고인에게는 징역10년·자격정지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국방부 법정에서 비장보통군법회의 제3심판부(재판장 유병현 중장)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관여 검찰관은 『피고인 등이 배후에서 지원·조종해온 학생들이 공산 비밀 지하조직인 인혁당과 접선, 이의 조종에 따라 공산 정권을 세우려고 획책하고 있다는 점은 몰랐다 하더라도 피고인등의 과거경력·사회적지위로 보아 북괴의 대남 적화전략의 일환인 연합전선 형성공작을 저지하고 학생들을 선도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학생들을 선동, 내란을 결의하게 한 소위는 조금도 용서받을 수 없어 중형이 마땅하다』고 논고했다.
5명의 피고인가운데 김동길·박형규·김찬국 피고인은 구속 기소됐고 윤보선·지학순 두 피고인은 주거가 제한된 채 불구속으로 공판을 받고 있다. 이날 공판장에는 윤보선 피고인의 부인 공덕귀 여사, 김옥길 이대총장 등 20여명이 방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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