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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입찰 담합 … 21명 집유로 풀려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4대강 사업’ 공사 입찰을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기소됐던 건설사 전·현직 임직원들 22명 가운데 21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김중겸(64)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65) 전 대우건설 사장은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담합을 주도한 손문영(62) 전 현대건설 전무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민적 논란이 큰 사업이라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한데도 이를 어겨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정부가 무리하게 발주해 담합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11개 건설사 중 7곳은 벌금 7500만원, 4곳은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노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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