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노후시설 개체 요령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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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공부는 섬유제품의 생산성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섬유공업 노후시설 개체 5개년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개체요령을 개정, 현재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 것을 시-도지사에게 신고제로 하여 고시 또는 공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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