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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 상속 소송 "이건희 회장 승소 판결"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이건희(72) 삼성전자 회장
[중앙포토]

‘삼성가 상속 소송’.

삼성가 상속 소송에서 이건희(72) 삼성전자 회장이 승소했다.

6일 서울고법 민사14부는 이건희 회장의 형인 이맹희(83) 전 제일비료 회장의 “상속되지 않은 9400억 원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을 돌려달라”는 주식인도 등의 청구소송 항소심에 대해 원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2년 이맹희 전 회장은 고 이병철 회장의 차녀 이숙희(78·구자학 아워홈 회장 부인)씨, 손자 이재찬 전 새한미디어 사장의 유가족과 함께 이건희 회장과 에버랜드를 상대로 4조 원대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13년 1심 재판에서 패소했고 당시 재판부는 상속재산으로 인정된 일부 주식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소멸시효)이 지났다”며 이맹희 전 회장의 청구를 각하했다.

나머지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온라인 중앙일보

삼성가 상속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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