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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과 찬반양론|호주제도 폐지 등 10개항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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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 온 가족법의 개정안이 드디어 의사당 문 앞에까지 다 달았다. 여-야 여성의원들이 오는 9월 국회에 가족법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하자 이를 추진해 온 여성계는 기쁨과 긴장을 함께 나타내고 있다. 추진경위와 찬반양론을 들어본다.
범여성 가족법 개정촉진 회(회장 이숙종 여성단체협의회장)는 18일 상오 그동안 법률자문위원들이 초안했던 가족법 개정안을 심의, 10개항의 개정안은 최종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을 마무리지은 개정촉진 회는 이를 오는9월 국회에「전 여성의 이름으로」청원하는 한편 입법제안권이 있는 여성의원들에게 제안자가 되어 주기를 요청할 것이라고 한다. 이미 범여성촉진회의 회장인 유정회 이숙종 의원은 10명의 여성의원들이 앞장서서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9월 국회에 제출될 가족법개정안 10개항은 ⓛ호주제도의 폐지 ②친족범위 결정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③동성동본불혼 제도 폐지 ④소유 불분명한 부부재산에 대한 부부의 공유 ⑤이혼배우자의 재산분배청구권 ⑥협의이혼제도의 합리화 ⑦부모의 친권공동행사 ⑧적모-서자관계와 계모 자 관계의 시정 ⑨상속제도의 합리화 ⑩유류분제도의 인정 등이다.
이 가족법개정안은 73년 4윌 가정법률상담소와 대한YWCA연합회가 여성국회의원 10명을 초청, 공동으로 마련한 강연회에서 9대 국회에서 가족법개정을 이루기로 의견을 모은 데서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작년 6월28일 전국61개 여성단체가 모여(서울3·1당)범여성가족법 개정촉진 회를 결성하여 개 정 10개 요강을 채택, 1년 동안 법학자 등 전문가들이 개정안을 마련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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