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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살리는 범위 내서|김두헌<건국대 교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이번에 논의가 되고 있는 법개정은 비단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마땅히 국민전체의 여론으로 이를 뒷받침해 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법개정의 필요여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범여성가족법 개정촉진 회에서 마련했다는 개정안 10개항을 읽어보니 내가 보기에는 좀 지나치다 고 생각되는 점이 있어 이를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호주제도는 전면 폐지할 것이 아니라 일부개정으로 충분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가부장적 제도에서 점차 핵가족제로 옮겨가고 있다.
그러나 구미에서도 핵가족제로 인한 폐단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가계를 계승해 온 전통을 살려 적절한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음 재산상속에 있어서 자녀에 대한 차별을 없애자는 데는 찬성하지만 출가한 딸까지 똑같은 몫을 주자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또한 남편이 아내이외의 여자에게서 얻은 아이를 아내의 동의 없이 입적시킴으로써 성립되는 계모서자관계는 시정이 되어야 하겠지만, 전처소생과 새로 맞은 아내사이에 성립되는 계모 자 관계에까지 본인들의 의사를 묻자는 것은 무리이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도 독립된 가족법을 갖고 이를 향상시켜 가야 되겠다는 것이다.
요즘「가족법개정」이란 말이 자주 나돌지만 실장 우리는 독립된 가족법이 없기 때문에 「가족에 관한 법개정」이라고나 불러야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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