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룡에 2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11일 하오 대검특별수사부2과 김성기 부장검사는 박영복 은행부정사건의 배후인물로 구속 기소했던 전 중앙정보부 수사관 박태룡 피고인(47) 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 징역 2년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정만조 판사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 부장 검사는 박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협박)죄를 적용, 징역2년의 구형을 예비 청구했다.
검찰의 예비청구는 재판부가 직권남용죄에 대한 무죄선고에 대비, 취해진 것이다.
김 부장검사는 박태룡 피고인이 직권을 이용, 박영복의 부정대출을 도운 점을 부인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행 종로지점 관계자들의 증언으로 충분히 범행을 인정할 수 있으며 금융질서확립을 위해 엄단돼야할 것이라고 논고했다.
재판부는 이날상오 서울대학교부속병원에 병 보석중인 전 중소기업은행장 정우창 피고인에 대한 임상심문을 마쳤다.
선고공판은 오는 24일에 열린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