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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가격 결정에 정부서 관여 안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11일 남덕우 재무장관은 인수금융체제의 확립과 증권금융지원 운용요강을 발표했다.
이 요강에 의하면 앞으로 기업이 주식을 신규 발행코자 할 때는 증권회사등이「신디케이트」(증권 인수단)를 구성, 주식총액을 인수하여 선착순으로 일반투자자에게 팔되 대주주·임원친척들의 청약은 배제토록 했다.
이때 주식의 발행가격은 발행회사와「신디케이트」가 협의 결정하며 정부는 일체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또 총액 인수된 증권은 대전결제 후 3일 이내에 상장되어야 하며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발행 후 6개월 동안은「신디케이트」에서 발행가 이하로 떨어질 때만 주식을 매입, 주가를 뒷받침하도록 했다.
또 일반투자자들은 증권회사를 통해 5만∼50만원 범위 안에서 주식매입대전의 50%를 융자받을 수 있으며 융자조건은 6개월 상한·연리15.5%이다.
남 장관은 현재의 증권시세가 다소 떨어져 있으나 이것이 비정상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하고 주가는 오르기도 내리기도 하는 것이 증권시장의 원칙이며 정부는 주가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안 진다고 강조했다.
또 투자자보호를 위해 부실기업의 주식공개는 규제돼야 하지만 A군(재무구조 불량기업군)에 속하는 기업이라도 그 기업자체가 재무구조가 건전하고 수익성이 있으면 주식공개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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