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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사건 심리착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워싱턴8일=외신종합】미대법원은 8일 드디어 「워터게이트」 도청사건 관련 문서제출을 둘러싸고 벌어진 행정부와 사법부간의 헌법상의 관계 및 대통령권한의 헌법상의 한계를 명시하고 「워터게이트」사건의 궁극적 해결을 모색하게될 심리에 착수했다.
『미 합중국대 「리처드·M·닉슨」이라는 사건명의 이 대법원심리는 ⓛ「닉슨」대통령이 64개 백악관대화를 수록한 녹음「테이프」 및 기타 기록물들을 제출하라는 하급법원명령에 복종해야 하는가 ②「워터게이트」 사건대배심이 과연 「닉슨」대통령을 「워터게이트」 도청은 폐의 공모자로 낙인찍을 권능이 있는가라는 두가지 핵심문제에 대한 미국최고의 법적 단안을 내린다.
이날 약 3백석의 방청석이 초만원이 된 가운데 3시간에 걸친 심리 공판에서 「선트·클리어」 백악관변호인은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는 탄핵절차를 통해 의회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며 사법부는 이 같은 탄핵과정에 개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비록 형사상의 혐의가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대통령에게 대통령대화를 담은 기록물을 제시토록 명령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선트·클리어」변호인은 형법상의 음모는 그것이 확인된 후에 비로소 형사범이 될 수 있는 것이며 아직 증명되지 않은 형사문제를 제기하여 대통령의 특권을 파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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