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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되어야할 국유재산 관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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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행정개혁위원회는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국유재산관리에 관해서는 작년도에 이미 국유재산법이 만들어져 재무부가 총괄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실태파악 조차 부실한 형편이라 한다.
재무부는 총괄청으로서 관리청에 대하여 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상황을 실지감사하고 그 현황에 관한 자료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72년말 현재의 국유재산은 1조2천2백억원으로 집계되어 있으나 지적공부·등기부·국유재산대장상 많은 불일치가 있기 때문에 그 액수조차 확실치는 않다는 것이다. 또 행정재산으로서 용도 폐기된 잡종재산도 해마다 늘어 3천6백억원이나 되는데도 그 매각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와같이 많은 국유재산이 매각되지 않는 것은 관리청이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매각보다는 잡종재산을 대부한 뒤 연고권을 인정하여 수의계약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 마저 일게 한다.
요컨대 이제까지의 국유재산관리는 개인의 사유재산관리에 비하여 너무도 엉성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적산으로 국가에 귀속된 재산을 옮게 관리하지 않아 위조범·사기한에게 사기된 것도 부지기수이다. 한때 법무부는 국유재산환수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였었다.
이밖에도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용도를 파기한 뒤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거나 헐값으로 불하해준 일도 한두 건이 아니다.
국유재산의 관리자나 임차인이나 모두가 국유재산이라면 공짜나 되는 것처럼 이권시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여 정부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는 재산을 계속 가지고 있으라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이러한 잡종재산을 매각 처분하는 경우에도, 정식에 사로잡히거나 도매금으로 산매하지 말고 재 값을 받으라는 것이다.
현재의 장부가격대로 국유재산을 매각하면 전부를 다 판다고 해도 1년치 예산에도 미칠 수 없다는 설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재산재평가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결과이며, 이러한 재산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터무니없는 이익을 임차인이나 매수인이 보는 것이고 또 이에 따라 관리자도 어느 정도의 반대급부를 받게 되는 결과가 되고있다.
따라서 관리청은 법에 정해진 가격개정을 5년마다 반드시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국세청도 이에 따라 임대가격을 현실화하고 처분가격을 현실화하여 국가재정에 흠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최근에는 공유수면의 점유허가 등도 남발되고 있다고 한다. 하천법에 따라 하천을 국유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하천지역에 있는 사권을 무시하고, 등기된 소유권자를 제외하고 정실적으로 특정인에게 점유허가를 내주고는 이를 불하하는 사건까지 있었다.
지하자원·수력·자연력 등도 기본적으로 국유로 되어 있는데 정부가 어느 정도 철저한 분리를 하고있는 것일까.
국유재산은 관리청의 소유나 점유자의 소유가 아니오, 전국민의 재산이다. 이를 아끼고 이를 보호하며 최선의 관리를 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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