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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선진국의 직업 훈련|직업 훈련법 실시 앞두고 살펴본 각국의 실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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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노동청운 「직업 훈련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마련, 내년부터 상시 근로자 5백명 이상(77년부터는 2백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는 의무적으로 종사원들에게 직업 훈련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제 각의를 통과, 곧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정기 국회에 제안될 이 법은 영국·서독 등 선진 제국의 직업 훈련 제도를 본뜬 것으로 경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사업체 안의 기존 시설을 이용, 「기업내 현장 훈련」방식을 권장할 방침.
이밖에도 훈련비 부담 제정 방식도 될수록 지양하고 훈련 기간도 직종에 따라 신축성을 두는 등 시행 과정에서 당초에 비해 완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법 통과를 계기로 각국의 직업 훈련 제도와 실태를 알아본다.

<서독>
기능의 습득은 사업장에서 선배들의 솜씨를 후배들이 어깨 너머로 배우는 방법이 대부분이었다. 서독은 이른바 도제 제도의 이 방법을 체계화하여 69년6월 직업 훈련 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르면 사업주와 기능자는 상공회의소·수공업회의소 등의 공증 하에 기능자 양성 훈련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다.
이 계약은 양성 훈련의 목적·훈련 개시 시기와 기간·수당·노동 시간·휴가·직업 학교에서 받을 추가 교육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상공회의소 등은 훈련생 수가 적정한가를 검사하게 돼 있다.
또 경제성과 기타 관계성 및 청은 노동 사회성과 협의해 양성 훈련이 필요한 직종을 지정. 각 직종의 훈련 기준을 정하게 하고 노동 사회성은 매년 훈련 직종의 목록을 공표, 훈련기간 (2∼3년)과 교과 내용·시험 기준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또 고용청이 직업 훈련을 위한 보조금 일부와 추가 훈련을 위한 실업 수당 등 일부를 훈련생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청은 훈련 진흥·고용 촉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사 쌍방으로부터 고용자 연금 보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액의 1천분의 8·5 (72년)를 분담금으로 징수하고 있다.
고용청의 예산 중에 직업 훈련의 촉진을 위한 경비는 매년 늘어 72년엔 36%에 이르렀다.

<영국>
전후 만성적인 저 성장을 벗어나지 못한 영국은 기능 노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 훈련 법을 69년 제정했다.
이 법은 ①적정 규모의 훈련을 실시하되 ②훈련의 질을 높이고 ③훈련 비용은 산업계 전체에 모두 분담시키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산업 분야마다 동수의 노사 대표자 및 교육 관계자로 구성된 산업 훈련 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는 산하·사업주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부과하되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직업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단체에는 일정액의 환부금을 교부하며 양성훈련·성인훈련·관리 감독자 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70년 현재 영국에는 29개 직종별 산업 훈련 위원회가 있어 사업주에게 훈련비를 부과하고 있는데 부과금은 일정하지 않으나 기계 직종의 경우 지불 임금 총액의 2·0%를 부과하고 있다.

<프랑스>
「프랑스」는 학교와 직장에서 기능자를 양성하고 있는데 66년의 경우 학교에서 16만명, 직장에서 12만명을 각각 훈련시켰다.
훈련 제도는 서독처럼 조직화되지 못해 감독 체제도 충분하지 않지만 사업주에게 훈련비부담을 의무화시킨 훈련세 제도로 기능자 훈련 비용을 마련하고 있다.
66년 개정된 일반 조세법에 따라 사업주는 연간 임금 총 지불액의 0·8%를 훈련비로 부담하고 있으며 76년엔 이를 2%로 인상할 방침이다.
그러나 기업체가 자체 내에 훈련 시설을 두어 기능자 양성 훈련을 실시하면 부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주고 있다.
훈련기간은 28년에 제정된 노동 법전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데 기업내 현장 실기 교육은 18세 이하 소년의 경우 주 2∼3시간씩 연간 1백50시간 이상을 통상 근무 시간 안에 실시하도록 돼 있다.

<미국>
미국의 기능공 양성책은 불우한 사람들에게 기능을 부여하여 이들의 실업을 구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어 사회 정책적인 색채가 짙다. 훈련 방법은 기업 안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기업 안 훈련 방법이 크게 권장되고 있다.
62년에 제정된 노동 개발 및 훈련 법에 의하면 노동장관이 노동력·조사 연구 권한을 가지고 기능 훈련이 필요한 기업체에 대해 기능자 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시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또 학교 교실에서 하는 교실내 훈련과 사업체에서 하는 직장내 훈련을 두어 전자는 교육·후생성이 소관하며 후자는 노동장관과 민간 기업과의 계약 아래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64년에 제정된 경제 기획 법은 가정이 빈곤한 청소년을 수용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직업 부대」 「재출발 계획」 「인근 청소년 부대」 「주류화 작전」등을 두고 있다.

<스웨덴>
「스웨덴」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직업 훈련을 주로 각급 학교 교과 과정에서 실시하고 있고 기업체 안에서 실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68년에 9년제의 의무 교육제 (7∼17세)를 채택, 3년 간격으로 초급·중급·상급의 3단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기능 훈련은 상급 단계인 제8학년 때부터 시작, 모든 학생에게 2∼3개 직종의 실습 훈련을 실시하며 제9학년의 9개 교과 과정 가운데 4개 과정은 실기 과정.
성인 (18세 이상)에 대한 직업 교육은 현재 1백5개 국민 고등학교에서 실시, 1∼3년의 훈련기간 중 연 30주 이상 면접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조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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