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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종업원 혹사한 유영산업대표 고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전국섬유노조(위원장 이춘선)는 1일 반달표「스타킹」제조업체인 유영산업주식회사(서울 도봉구 방학동 219) 대표 도상태씨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노동청에 고발했다.
섬유노조에 따르면 도씨는 지난 4월말까지 ①초임의 경우 일당 (8시간기준) 1백37원의 저임금을 지급했고 ②12시간씩 초과근무를 시키고도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어기고 임금을 멋대로 계산, 지급했으며 ③휴일,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도 지급기준에 미달되게 지급했고 ④연차유급휴가, 여자근로자의 생리휴가도 주지 않았고 ⑤사업장 창립이래 퇴직금은 일체 지불하지 않았으며 ⑥매월 각 근로자로부터 2백원씩 상조회비 조로 거둬 그 동안 6백만원을 유용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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