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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외래품 단속 개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부정외래품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이 1일 상오10시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어 서울 남대문 지하상가 등 27개 시장을 비롯, 부산·인천·대전·광주 등 전국 76개 부정외래품 암거래시장에 단속반이 투입됐다.
관세청은 본청에 단속본부, 8개 세관 (서울·인천·부산 제외), 3개 지방심리분실 및 출장소에 단속반을 두고 단속인원 6백명을 동원, 1차로 경찰과 합동으로 76개 부정외래품 암거래시장 안 점포 6천2백36개소에서 부정외래품을 색출하는 한편 유출된 면세물품을 단속키 위해 미군주둔지역부근에 17개 한·미 합동단속반을 설치, 단속에 나섰다.
이날부터 김포공항과 부관「페리」가 들어오는 부산부두에서 입국자에 대한 휴대품검사를 강화하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등 전국 면세품 유출 우범「루트」에 대해 임시감시초소를 설치했다.
외래품거래본거지로 알려진 동대문시장 속청 도깨비시장의 50여 점포는 외래품 단속 첫 날을 맞아 상오9시30분 현재 4분의 3이 문을 닫고 있으며 문을 연 상점도 진열장의 대부분을 비운 채 국산품만을 팔았다. 하루 1백여명의 손님이 몰리던 이곳은 이날 아침 20여명이 외래품을 살 수 있을까 하고 눈치를 보며 돌아다녔었다.
상인 고석제씨(42)는 국산품의 질을 높이고 직업대책이 없는 한 외래품거래는 끊기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산품질부터 올려놓고 단속하라』고 주장했다.
◇범법자 처리요강
▲법칙물품 10만원이상 판자와 산자 모두 구속
▲상습·조직·집단적일 때 구속
▲거래업소 중과세·세무사찰
▲업체는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공무원·국영기업체 임·직원 소속장에 통보
▲국회의원·변호사·공무원 등 명단공개
▲내국인 여권발급 제한, 출국정지
▲외국인 입국금지, 강제 퇴거
▲외항선원·항공기 승무원 외항금지
▲한·미 행협대상자 PX이용권 박탈, 강제 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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