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너스」철을맞아 대부분의 봉급생활자들은 그동안 감면받았던 세금을 목돈으로 환불하느라고 올「보너스」는 타나마나가 돼버렸다.
정부는 봉급생활자들의 세금부담을 줄이기위해 「1·14」조치를 통해 면세점을 5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월급 7만원미만은 세액의 50%, 10만원미만은 30%를 각각 감면함으로써 그동안 감면혜택을 누려왔으나 「보너스」가 월급으로 계상됨에따라감면세 한계점에 근접한 봉급생활자들은 「보너스」의 절반을 세금으로 환불하기까지했다.
상반기「보너스」1백%를 지급받은 P사의 경우 4만5천원짜리 봉급 생활자의 「보너스」실수령액은 3만4천9백80원으로 22·3%, 6만원짜리는 4만8천5백40원으로 19·1%, 9만원짜리는5만3천5백76원으로 41·5%를 각각 세금으로 냈다.
이같은 현상은 ①「보너스」를 월평균으로 나누어 ②이금액을 월급에합산, 세액을 계산한후 ③이미 납부한 세금만 공제하기 때문이다.
즉 5만원짜리 봉급생활자가 상반기중 「보너스」를 1백% 받았을경우 월평균「보너스」는 8천3백33원, 월평균 급여액은 5만원에서 5만8천3백33원이 되기때문에 6개월동안 면세점미만으로 세금을 내지않았던것이 7만원미만 30% 감면 「그룹」에 속하게된다.
이봉급생활자는 6개월동안 내지않았던 세금 1만4천원을 한꺼번에 떼이게되는 것이다.
이같은 불공평은 기초공제제도대신 면세점제도가채택됐기 때문인데 내년부터는 종합소득세제가 실시되므로 이같은 모순은 상당히 시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