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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복피고에 징역15년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검특별수사부제4과 윤영학부장검사는 26일 박영복부정대출사건 결심공판에서 박피고인에게 사기·공문서·사문서위조및동행사·뇌물공여죄등을 적용, 징역15년을 구형하는등 관련피고인 7명전원에게 최고징역15년에서 징역3년까지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합의7부(재판장 김형기부장판사) 심리로열린 이날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통해 『이번사건은 고등사기꾼의 범죄지략과 관계은행원의 배임적 소위가 뒷받침한 가증스러운 사건으로서 박피고인은 사채「브로커」로부터 2백여억원을 빌어 예금함으로써은행에 대해 허세를부리고 관계자들에게 뇌물을준뒤 범행에 착수할만큼 지략과 술수가 능한 지능적범죄인으로 수출진흥정책에 편승하여 제도적미비점을 악용, 경제질서를 파괴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수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우창피고인에 대해서는 『국민은행을 창설, 서민금융의 발전에 기여한 공은 적지않으나 중소기업은 행장이란 영세업자들의 자주적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데 진력하여야함에도 일류 사기꾼에게 13억원을 대부해주고 그댓가로 뇌물을받은점과 지난72년5월초 이미 박의 사기사실을 알고도 이를 상급청에 보고치않음으로써 은행가를 뒤흔든 대형사기사건으로 발전시킨 책임을 면치못한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7월16일.
각피고인은 구형량은 다음과같다.
▲박영복(39·금록통상대표) 징역15년 ▲정우창(57·전중소기은행장) 징역5년·추징금l천7백만원·일화24만「엥」·미화1천4백55「달러」몰수 ▲김용환(53·금록통상상무) 징역7년 ▲김정수(41·전서울은행외국부차장) 징역5년 ▲박영오(30·남도실업총무부장) ▲안영호(40·전서울은행외국영업부대리) ▲박수웅(32·동) 징역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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