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뚱뚱하면 이혼 당하기 쉽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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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저는 20년 전 이렇게 보기 싫도록 뚱뚱한 남자와 결혼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스마트」하고 남성미가 넘쳐흐르는 청년을 남편으로 했던 것입니다. 재판장님, 아무쪼록 이해 있는 재판을 바랍니다.』
「뉴요크」재판정에서 있었던 일이다. 청년 때와는 달리 지나치게 뚱뚱해진 남편에 대해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어느 부인의 호소다.
『저의 남편은 재판장님께서도 보시다시피 흉측할 정도로 살이 쪘습니다. 그토록 식사의 절제나 운동을 권장해도 콧방귀를 뀔 뿐입니다. 의사의 여러 가지 주의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그와 이혼하고 싶습니다.』
결국 부인은 소송에 이겨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받고 뜻대로 그녀의 남편과 헤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역시 미국 같은 나라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자기 남편이 뚱뚱해져서 추하게 보인다고 해서 이혼하자는 박정한 여성은 없겠지만 그러나 이「에피소드」는 그냥 웃고 넘길 해외「토픽」감만은 아닌 듯 싶다.
사실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뚱뚱해지는 현상은 아주 심각한 적신호다.
비만증은 건강과 생명을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성 기능을 약화시켜 상대방의 「섹스」에 대한 불만을 조장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정상체중보다 1할 더 뚱뚱해지면 심장과 혈관의 부담은 3할쯤 늘어나고 모든 조직과 장기에 불필요한 소모를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뚱뚱한 사람은 고혈압·뇌출혈·당뇨병·협심증·심근경색·심부전·간경 변 등 이른바 성인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이와 같이 위험한 반려자와 백년해로 못하겠다는 부인의 호소를 박정하다고만 할 수야 없지 않겠는가. <김영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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