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자조달 능력 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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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제기획원은 각 금융기관이 차관지급보증을 해줄 때 원리금 상환가능성뿐만 아니라 내자조달 능력, 재력 및 담보의 정확성 등 4개항에 걸친 사전확인을 거쳐 철저히 이행토록 촉구했다.
17일 경제기획원에 의하면 이 지침의 골자는 ①수익 면에서 본 원리금 상환가능성 ②소요내자의 조달가능성(시설 및 운전자금, 통관비용, 제세 등 포함) ③차관기업의 재력이 대차대조표상의 대본계정을 원리금상환 완료 시까지 차관총액의 20%이상 유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 ④담보제공능력 등이다.
한편 경제기획원은 지급보증을 필요로 하지 않고는 사업은 A군에 속하는 기업이라는 차관을 인가하고 이밖에 원리금상환의 연기조치는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해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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