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김윤사부장판사)는 13일 박상수씨(서울관악구상도동134) 등 전농협중앙회 양곡직매소 임시판매원9명이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낸 퇴직금등 지급청구소송판결공판에서 『임시직원이라도 퇴직할 경우 근로기준법및 직원급여규정에따라 정규직원과 동등한대우를 해주어야한다』고 판시, 농협은 박씨등 원고들에게 퇴직금과 휴일·시간의수당등 모두1천7백2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등은 지난70년1월양곡직매소 임시판매원으로 채용돼 2만원씩의 월급으로 근무해오다 72년5월 퇴직금도없이 퇴직하게되자 농협중앙회의 직원급여규정에따라 정규직원에 해당하는 퇴직금과 상여금, 월·연차근무수당등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었다.
임시직원 퇴직금 정규직원과 같게 농협상대소송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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