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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원심파기 6명항소기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구】13일 대구지검항소부(재판장 최재호부장판사)경북도내 전기고교입시부정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위계에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를적용, 박병대피고인(36·신생사필경사) 등 8명의 피고인중 교사인 윤경용(36·경운중교사) 김병도피고인(44·경운중교사)등 2명에게는 원심(징역1년)을 깨고 징역 1년·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박피고인등 나머지6명은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항소기각된 6명의 피고인은 다음과 같다.
▲이용상(34·경북고교련교사) ▲송희천(33·경북고필경사) ▲이종대(39·경운중사환) ▲김기수(36·경운중교사) ▲정기수(40·경운중교사) ▲박병대(35·신생사필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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