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 긴급조치, 법에 반영한 뒤 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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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부산=허준 기자】이효상 공화당 의장 서리는 12일 『경제에 관한 「1·14」긴급 조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그 속에 포함시킨 후 해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개헌논의를 금지한 대통령 긴급조치 1, 2호는 『좀더 시간을 두고 보아야 해제여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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