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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尹외교 휴직 논란끝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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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대 사회대는 18일 교수회의를 열어 논란 끝에 윤영관(尹永寬.사진) 외교통상부 장관의 외교학과 교수직 휴직안을 통과시켰다. 尹장관은 지난달 장관 임명 직후 외교학과에 휴직안을 제출했고 외교학과에서 이를 받아들여 사회대 학장단에 휴직 건의안을 낸 상태였다.

1996년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엔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에 임용됐을 때 휴직을 원하는 경우 총장이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명기돼 있어 법적으로 尹장관의 휴직에 하자는 없다. 그러나 사회대 일부 원로교수들이 정.관계 진출 때 교수직을 사퇴해온 관례를 들어 휴직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서울대 사회대에선 6공 시절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으로 발탁된 조순(경제학)교수를 비롯, 97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배무기(경제학)교수 등 정.관계로 진출했던 교수들은 거의 대부분 사직서를 냈다. 98년 정신문화연구원장으로 임명됐던 한상진(사회학)교수만 연구기관이라는 이유로 예외적으로 휴직이 허용됐다.

사회대 관계자는 "사회현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단과대의 특성상 교수들의 정.관계 진출이 잦아질 경우 학사운영과 면학 분위기에 지장이 생긴다는 이유로 이같은 관례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尹장관 휴직안을 놓고 "정치권을 들락날락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휴직을 허용하면 안된다"는 원로 교수들과 "시대가 바뀌었는데 교수들의 사회참여를 막을 수 없다"는 젊은 교수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다.

결국 사회대는 전체 교수들의 뜻을 물어 이 문제를 매듭짓기로 하고 이날 55명의 교수들이 투표를 해 38대 17로 휴직안을 통과시켰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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