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슨 한때 기소될 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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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워싱턴 6일 UPI동양】미연방대배심은 지 난2월 「닉슨」대통령을 「워터게이트」사건은폐 관련혐의로 기소하려했었으나 현직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는지에 관한 헌법상문제 때문에 이를 단념하고 불기소공모자로 지명했었음이 6일 밝혀졌다.
백악관 당국자들은 이날 연방 대 배심이 지난2월 19대0의 만장일치 표결로 「닉슨」대통령을 「워터게이트」은폐사건의 불기소공모자로 지명했다고 말했다.
「닉슨」대통령의 「워터게이트」담당변호사 「제임즈·세인트클레어」씨는 「닉슨」대통령이 3, 4주 일전 연방 대 배심이 그를 불기소공모자로 지명했다는 사신을 알게됐다고 말했다.
불기소공모자란 범죄적 음모에 관련되긴 했지만 형사적 처벌은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 배심원들은 「닉슨」대령을 사법방해혐의로 실제로 기소하려 했었지만 「리언·재워스키」「워터게이트」담당특별검사가 현직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는지에 관한 헌법상의 문제를 제기 했기 때문에 이를 단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대 배심원들은 지난2월 7명의 전 백악관보좌관과 재선위 보좌관들을 3월1일자로 기소하기로 결정하면서 「닉슨」대통령을 불기소공모자로 지명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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