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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등 3명 체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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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가정보원의 도.감청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黃敎安)는 18일 국정원 과장 沈모(3급)씨와 일반인 朴모.池모씨 등 세 명을 긴급 체포해 국정원 도.감청 문건의 실재 여부, 문건과의 관련성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전날 노무현 대통령의 '도청 의혹 신속 수사' 지시에 따라 이날 새벽 국정원 내부 감찰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沈씨 등을 긴급 체포했으며 이들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대북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沈씨는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이 국정원의 도.감청 의혹을 폭로한 이후인 지난해 12월 국정원이 자체 감찰해 작성한 '도.감청 관련 감찰 자료'를 朴씨 등을 통해 한나라당 관계자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내부 감찰 자료 외에 국정원의 도.감청 자료로 추정되는 또 다른 내부 문건이나 정보 등을 유출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沈씨 등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동안 관계 전문가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휴대전화끼리의 통화는 감청이 불가능하지만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간 통화는 감청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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