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부는 절대농지 82만 정보를 지정, 고시함으로써 논에 대한 절대농지 지정을 사실상 완료하는 한편 현재 행정조치인 절대농지 전용규제사항을 오는 9월 국회에 제안할 새 농지법 안에 반영시킴으로써 이를 법제화키로 했다.
30일 농수산부에 의하면 논에 대한 절대농지지정 고시작업은 작년말까지 50만 정보, 그리고 4월말까지 32만 정보를 추가로 지정, 각각 고시함으로써 농지개량조합관내 수리안전답, 경지정리 및 대단위농업종합개발지구, 그리고 휴반(논두렁정리) 지구 등 농경지로서의 보전이 불가피한 82만 정보가 절대농지화 됐다.
절대농지는 당초 약1백만 정보를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집행과정에서 약20만 정보가 빠졌다.
지정 고시된 절대농지면적은 전국수리안전답 1백25만9천 정보(72년말 현재)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농수산부는 절대농지 전용규제사항과 현행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을 새로 제정될 농지법에 반영시키고 또 통합시켜 농지전용을 강력히 규제키로 했다.
그리고 절대농지는 중화학공업단지 등 정책적으로 불가피한 사업이외에는 일절 전용이 허가되지 않는다.
한편 농수산부는 중화학공업단지로 지정된 단지의 절대종지 보전가능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곧 농수산부·상공부·건설부 등 관계부처 실무자로 구성된 실태조사단을 각 단지에 파견키로 했다.
농수산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중화학용 공업부지라도 부속건물용 및 주택용 등의 부지는 절대농지 잠식을 철저히 공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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