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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사람은 구속 산사람 명단공개-부정 외래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최근 범람하고 있는 부정외래품을 근절시키기 위해 ▲부정외래품 거래자는 모두 구속하고 ▲구매자는 필수품취득세를 적용, 처벌하면서 명단을 공개하며 ▲공무원 및 국영 기업체 임직원은 소속장에게 통보, 사법 조치키로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24일 하오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부정외래품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에서 부정외래품거래의 온상인 시장을 정비, 점포위치 및 점포주의 명단을 파악해 부정정도를 정리하며 부정외래품취급시장(업소포함)은 업무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 행정제재와 세무사찰을 병행토록 했다.
이 대책은 외항선원, 여행자 및 한·미 행정협정대상자들 가운데서 생기는 관세사범에 대해서도 행정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몰수된 범칙물품은 유출되지 않도록 ▲소각처분 ▲군 병원·자선구호단체 등에 배정 또는 ▲관광「호텔」외국인상대의 상점 등 기타 수요자 중심으로 공매를 실시하도록 했다.
종합대책에 따라 관계당국은 부정외래품을 단속하기 위해 1백명의 관세청직원 및 경찰을 동원하여 서울과 중앙에 협의기구를 설치토록 했다.
관세청 및 경찰 합동으로 구성될 단속반은 전국 주요시장 약50개소에 상주 또는 순찰하는 한편 ▲공항밀수근절을 위해 우범자 「리스트」를 비치, 집중단속하고 ▲해상밀수단속을 위해 남해안 등의 감시선단 활동을 강화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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