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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억제 완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경제 각 의는 원자재소비절약을 위한 건축억제방안 중 일부를 완화,「슈퍼체인」이나 수출자유지역, 산업기지개발구역 등에서의 건축을 허가하기로 했다.
건축억제대상에서 제외된 대상은 다음과 같다.
▲유통구조개선을 위해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수퍼체인」점포·생활필수품지정판매소·중소기업제품 공판장·직영백화점.
▲지방공업개발 법에 의한 개발장려지구·수출자유지역·수출산업공업단지·산업기지개발구역내의 공공건축물과 민간사무실용 건축물.
이날 회의는 또한 정부가 지정하는「수퍼체인」회사 및 생필품지정판매소·농협연쇄점· 중소기업제품공판장에 대해서 거래원천 세의 징수 및 납부의무를 면제, 유통구조개선을 세제 면에서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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