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조경사업창구를 일원화, 체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하에 자본금 10억원 규모의 한국조경회사(가칭)을 설립할 계획이다.
17일 건설부에 의하면 새로 설립을 추진중인 조경회사는 도공, 주공 및 산업기지 개발공사 등 건설부산하국영기업체와 민간건설업체가 공동부자 운용하되 건설부 감독아래 각종 조경사업을 맡도록 한다는 것이다. 조경회사 신설은 최근 고속도로건설을 비롯,「아파트」등 집단주택·산업공단조성과 기존 및 신규도시 조성, 기타 공공개발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나 환경조성을 위한 조경사업이 각기 추진되는데서 오는 비능률성을 제거하고 국토종합개발사업과 관련,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