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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이권개입·금품수수|형사처벌 할수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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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07면

국회의원이 국회법상 금지돼있는데도 의원의 지위를 이용, 잇권에개입, 제3자로부터 금품을 받았을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할수없다는것이 최근 검찰의 박영복사건 수사결론에서 밝혀졌다.
검찰의 이러한 수사결과는 지난70년12윌 당시 국회재무위소속의원이었던 이자현씨가 박영복으르부터 돈을받고 당시 한일은행장 하진자씨에게 융자청탁을한사실을 수사한 검찰이 이러한 혐의사실에대한 확증을잡고도 적용법규가없어 처벌할수없다고 밝힘으로써 드러났다. 6일 김치열검찰총장이 이러한 수사결론을 설명한데이어 7일 법무부가 대국회답변자료를 검토한 과경에서도 똑같은 결론을내린것이다.
헌법81조는 국회의윈은 그지위와 특권을 남용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있을뿐 이를 위반한 행위에대한 조처규정이 업고 국회법31조(이권운동의 금지)는『의원은 그 직위를 남용, 국가·공공단체·국영또는 정부 관리기업체·국가로부터 직접또는 간접으로보조금을 받는기업체·정부가지불보증 또는 투자된 기업체와의 계약,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나 이익또는 그 권리취득을 타인을 위하여알선할수없다』 그규정, 이자 현씨의경우는 이규정에 위반한것은 명백하지만 역시 벌칙규청이없어 처벌할수없다고 검찰은보고있다.
국회법 1백55조는 의원이 동법31조의 규정을 위반한때는 징계 (경고·사과·출석정지·제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였을뿐 형사처벌을 정하지 않았으며 더우기 이씨의 경우처럼 국회의윈재직시의 이권행위가 그직을 그만둔뒤에 발각됐을때는 이규정조차 아무실효가 없다는것이다. 검찰은이밖에 이씨에대해 헌법상의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123조 와 수뢰죄 (129조, 알선수뢰죄 (132조) 등의 적용을 검토했으나▲타인의 권리행사 방해죄의경우 의무없는 일을행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만 적용되므로 은행의 융자청탁은 해당 되지않으며▲수뢰죄는 공무원이 그직무에 관하여 뇌물을받을때 한하는데 은행의 융자알선은 국희의원의 직무라고 볼수없어 처벌할수없고▲알선 수뢰죄는 다른공무원의 직무의 소관사항알선에 관하여 돈거래가 있을 때에만 저벌할수 있으므로 시중은행장의 경우 공무원이 아니며▲저축증대에관한 법률위반되는 저축을하는자 또는 이를 중계하는자가 청탁, 금전을 요구하는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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