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석유 화학 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 직배 원료 전매로 폭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세청은 오는 4월말부터 「폴리에틸렌」 (PE) 「폴리프로필렌」 (PP) 등 2개 석유 화학 관련 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1백50개 전국 법인 기업에 대해 특별 물가 조사와 법인 조사를 아울러 실시하기로 했다.
24일 국세청에 의하면 이 같은 조사는 지난 3월중에 이들 업체와 관련된 3백44개 중소 개인 업체에 대한 원료 유통 과정 추적 조사 결과 대부분 법인 업체들이 직배 받은 원료를 동업자간에 다시 전매, 거액의 폭리를 취한 사실이 포착되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들 법인체로부터 모두 18억3천만원의 개인 영업세 및 사업 소득세를 추징했다고 밝히고 1백50개 법인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밀 검사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조사 결과 이들 법인들은 작년 10월부터 금년 2월까지 5개월 동안 직배 받은 원료의 시중 거래 가격이 직배 가격 t당 16만4천5백90원 보다 3배 이상인 50만원으로 급등하여 원료의 전매로 부당한 폭리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