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출납수당 대폭 인상|남 재무 금융기관 사고방지 대책 지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재무부는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금융기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외환 취급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은행감독원의 특별감사 실시, 현금 취급자의 출납수당을 월5천 원에서 1만5천 원으로 인상, 사고에 대비한 신종 사고보험제도의 검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금융기관 사고방지 대책을 마련, 실시키로 했다.
15일 하오 남덕우 재무부장관은 전 금융기관장 회의를 소집, 사고방지대책을 긴급 시달하고 각 금융 기관장들이 자체 사고방지에 적극 노력하도록 촉구했다.
이날 지시된 사고방지 대책에 의하면 ▲기업의 동태와 신용상태를 철저히 조사, 신용도와 건실도에 따라 등급별로 분류하고 ▲각 지점장은 주1회 이상 불특정 일에 자체감사를 실시, 주요사항을 감사에게 보고토록 하며 ▲동일인의 일관사무 취급제(유니트·시스템)를 개선, 미비점을 보완토록 했다.
또한 대외거래에 있어서는 ▲외국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상대 은행을 엄선, 신용상태가 나쁜 은행 신용장은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출 이행기간을 연장 요청하는 신용장이나 거래실적이 불량한 업체의 수출신용장은 일체 재점검토록 하며 ▲신용장 금액의 90%미만 수출 불이행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토록 했다.
이밖에 거래선의 편의를 돕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파출수납제에서 기업예금은 제외하며 동일인의 장기 고정근무를 시정하기 위해 수시로 「로테이션」을 실시하는 한편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자의. 1차 상급자(동 영업소의 감리역 포함)도 연대책임을 묻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