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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특별위원회 「침략」개념안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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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유엔본부 12일 UPI동양】『침략』의 정의에 관한 유엔 특별위원회는 12일 유엔 사상 처음으로 8개조 『침략』개념규정결의안 초안을 채택, 오는 가을의 제29회 총회에 정식 제출키로 했다.
이 결의안 중 몇몇 미세한 문제는 아직 유보사항으로 남아있으나 유엔이 유엔의 전신인1920년대 국제연맹설립 당시부터 논란을 보여오던 이 문제에 대해 회원국 전원이 만족할만한 방법으로 『침략』의 개념을 규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침략 개념은 앞으로 회원국이 『침략』을 받았다고 주장할 경우 유엔 총회 및 특히 안보리의 결정에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결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보리서 따로 규정 가능>
▲제1조=침략이란 어느 특정국가가 다른 나라의 주권·영토보전 및 정치적 독립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거나 유엔 헌장에 관한 본 규정에 위배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에서 『국가』라 함은 ㉮승인문제 또는 유엔 회원국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되는 호칭이며 ㉯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국가군』의 개념으로도 쓰인다.
▲제2조=유엔 헌장에 위배, 먼저 무력을 행사한 나라는 안보리가 헌장에 따라 자행된 침략행위결정이 침략행위 및 그 결과 중대상황을 초래치 않았다는 사실을 포함, 기타 사정에 비추어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릴지라도 반증을 제시할 수 없는 침략 우선 채택증거로 간주된다.

<협정 어기고 군사력 주류해도>
▲제3조=다음의 행위는 선전포고에 관계없이 침략행위로 간주된다.
㉮무력행사를 통해 다른 국가를 침략 공격하는 행위 혹은 상기침략과 공격 및 무력행사에 의한 영토합병으로 생겨난 군사점령 등 행위.
㉯한나라의 군대가 다른 나라의 영토를 포격하거나 한 나라가 다른 나라 영토에 무기를 사용할 경우.
㉰한 나라의 항구와 해안을 다른 나라의 군대가 봉쇄할 경우.
㉱한 나라의 군대가 다른 나라의 지상·해상 또는 공군·해병대를 공격할 경우.
㉲협정에 따라 다른 나라의 영토 안에 있는한 나라의 군대가 협정에 규정된 사항에 위배해서 군사력을 사용하거나 협정만료 후까지 그 영내에 계속 주류하는 경우.
㉳자신의 영토를 다른 나라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나라가 그 다른 나라로 하여금 제3국에 대한 침략행위를 범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한 국가가 위에 열거한 행동 또는 이에 관련된 행동과 같은 심각한 무력행위를 자행하는 무장도당 집단 비정규군 외인부대를 직접 또는 타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견하는 일.

<모든 침략에는 국제적 책임>
▲제4조=위에 열거한 행동 종류는 열거해야할 모든 것을 망라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안보리는 다른 행동들도 헌장의 규정에 따라 침략행위를 구성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또는 기타의 이유를 들어 침략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
침략전쟁은 국제평화에 대한 범죄이며 따라서 침략은 국제적 책임을 불러일으킨다. 침략으로 얻어지는 영토나 특수한 이익은 합법적이 아니며 또 합법화되어서는 안 된다.
▲제6조=이 선언문 중의 어느 것도 무력행사의 합법화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유엔 헌장의 범위를 확대했거나 축소했다고 간주해서는 안 된다.

<자결·자유·독립의 권리 입각>
▲제7조=이 선언중의 어느 규정도, 특히 제3조는 유엔 헌장에 의거한 국가간의 우호 및 협조관계에 관한 국제법 원칙에 관한 선언문에 언급되어 있고 또 유엔 헌장에서 파생한 권리를 강제 박탈당한 인민들의 자결·자유 및 독립의 권리는 물론 이들 인민의 유엔 헌장의 원칙에 따라, 또 위에 열거한 선언에 따라 전기한 목적을 위해 투쟁하고 또 원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위태롭게 할 수 없다.
▲제8조=위에 열거한 여러 규정들간의 관계와 적용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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