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도로의 연쇄충돌 1차 사고차 외는 무죄-서울지법서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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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고가도로에서의 차량연쇄 충돌사고는 1차 사고의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의 운전사에게 비록 사고가 크다해도 일반도로에서와는 달리 죄가 안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형사지법 김종화 판사는 26일 청계천 고가도로에서 택시 4중 충돌사고를 내 업무상·과실치장·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최병훈(25·서울 성북구 정릉동16의7) 박동성(51·서울 성북구 종암동 46의77) 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1차 사고운전사인 이흥갑 피고인(39·서대문구 홍제동81의8)에게만 금고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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