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6백만원 횡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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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치안국은 23일 노주 양조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재석씨(39·서울 성동구 신당3동366의123)를 업무상 횡령 및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혐의로, 모은행 지점 보통 예금 및 출납 담당대리 홍용유(32)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동지점 지불주임 김영한씨(25)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사업부진으로 발행한 당좌수표가 부도 나게되자 지난달 22일 친지인 홍씨와 짜고 동지점에 무기금 자기앞 수표를 발행, 동 은행의 공금을 횡령키로 모의, 지난 3월2일까지 7번에 걸쳐 4천6백50만원을 빼내 착복하고 지난2월초에는 동 은행 발행의 당좌수포 18장8천여만원을 발행한 뒤 부도를 냈다는 것이다.
한편 홍씨는 이씨의 부탁을 받고 은행 영업시간이 끝난 뒤「정지봉」이란 가공인물 명의로 보통예금을 가설한 뒤 자신이 감인하여 당일 잔고를 맞추도록 부하행원인 김씨에게 지시하고 다음날 영업개시 직전에 허위 보통예금 청구서를 폐기시키는 수법으로 돈을 횡령, 이씨와 나누어 쓰는 등 은행에 4천6백5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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