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변로 통행료 20∼43%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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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15일 강변도로의 차량소통을 돕고 유료 도로 이용 차량을 늘리기 위해 강변2, 3, 4로를 1개 유로 도로로 통합하고 차종별 통행료를 최고 43%까지 인하하는 내용의 유료 도로 통행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 건설국이 마련, 총리실에 승인 요청한 개정안에 마르면 유료도로인 강변3, 4로와 일반도로인 강변2로를 1개 유료도로로 묶고 강변 3로와 4로의 통행료를 합해 이를 기준으로 20∼43%선으로 통행료를 내린다는 것이다.
차량별 통행료의 조정 내용은 ▲이륜차가50원(강변3로30원, 4로 20원)에서 40원으로 20%내렸으며 ▲삼륜차는 60원에서 40원으로 33%, ▲「버스」1백10원에서80원으로 27%, 중기차량 등 특수차량은 2백80원에서 2백원으로 40%, 승용차는 초원에서 40원으로 43%까지 내렸다.
그러나 「트럭」의 통행로(80원)는 조정치 않았다. 시 관계 당국자는 통행료조정에 따른 수입 결손은 연간 1억7천1백여 만원이나 결손액은 이용차량이 늘어날 경우 메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차량소통에 지장이 큰 요금소의 위치를 조정, ①제2한강교∼서울대교 ②제1한강교 옆 ③강변2로와 3로 교차점에 있는 요금소를 폐쇄하고 강변2로 입구와 제3한강교 입구에 각각 요금소를 신실키로 했다. 조정내용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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