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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전면 개혁 작업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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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재무부는 12일 상오10시 제1차 세제심의회(회장 신태환씨)를 열고 세제의 전면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재무부는 세제심의회의 자문을 받아 5월말까지 정부의 대강안을 마련, 관계당국 및 여당과의 협의를 거친 다음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75년부터 실시할 「스케줄」인데 이번 세제개혁은 71년의 세제개혁이래 최대규모로서 국세기본법의 신설과 소득·법인·부동산투기억제세 등 8개 세법의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
남덕우 재무부장관 발표에 의하면 재무부가 심의회에 낸 세제개혁의 기본방향은 소득재분배기능강화·공평과세구현·대중세제의 쇄신·납세자권익옹호· 장기개발계획지원에 두고 있다.
또 이번 세제개혁작업의 특징은 종합소득세의 전면 실시에 의해 현재의 분류소득세제를 종합소득세제로 바꾸고 양도소득과세제의 채택으로 재산소득에 중과하고 기장제도를 확충, 인정과세를 시정하고 국세심의회를 신설하여 심사의 독립성을 기한다는 것 등이다.
종합소득세제의 전면 실시에 따라 가족공제제가 처음으로 도입되며 현행 연2회의 과세가 1회로 줄며,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공개법인의 세율조정, 감면제도 개선 등이 반영될 것이고, 국세기본법에서는 조세의 부과원칙, 세법의 적용원칙, 조세채권의 우선범위 등이 명문화될 것이다. 29명으로 구성된 세제심의회는 소위를 구성, 세목별 심사를 하기로 했는데 세제심의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신태환 ▲부회장=차병권 ▲언론계=김성두(조선일보 논설위원) 김정태(한국일보 논설위원) 김진현(동아일보 논설위원) 이갑섭(중앙일보 논설위원) 이열모(서울경제 논설위원) ▲경제과학심의회=김명윤 ▲경제단체=김립삼(전경련 부회장) 김종대(상의 부회장) 박정걸(공인회계사회 부회장) 안영익(노총 총무부장) 오범식(무협 부회장) 원용운(중소기협조합 부회장) 최기덕(세무사 회장)
▲연구기관=김만제(개발단장) ▲이은복(생산성본부이사장) ▲학계=이종하(연대 상경대) 이태노(서울대 법대) 조익순(고대 상대) 황병준(중앙대 경영대) 황일청(서강대) 황적인(서울대 법대) ▲조세전문가=권택상(경제개발협회 이사) 박종기(KDI연구원) 장위상(유정회 전문위원) 전정구(변호사) 제일용(공화당 전문위원) 조천식(한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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