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특별관리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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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인 정치인.고위 공직자 등 지도층 인사 자제와 부유층.연예인.체육인 등 사회적 관심 대상자의 병역사항을 특별관리하는 법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특별관리는 위헌 시비 때문에 그동안 두 차례나 시행하다가 폐지된 바 있어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17일 "사회지도층 자제 등에 대한 병역사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지도층과 관심자원 병역사항 특별관리법(가칭)'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입법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병역사항 특별관리제는 1972년 병무청 내규로 만들어져 운영되다 88년 위헌 소지 때문에 폐지된 뒤 운동선수들의 병역 비리가 사회문제로 부각된 92년 병무청 내규로 부활됐으나 국회 등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위헌 논란이 일자 97년 다시 폐지됐다.

병무청의 병역자원 특별관리 내규는 사회 지도층 자제 등의 명부를 별도로 작성해 신체검사부터 입영 때까지 각종 처분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를 병무청 감사부서에서 특별관리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위헌 논란이 일 가능성은 있으나 사회 관심 자원에 대한 병역의무의 투명성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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