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청별 징세 액 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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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1·14 긴급조치에 포함된 조세의 특례규정에서 각종 세율이 인상조정 등 변동됨에 따라 각 년도의 내국세 징수목표액이 당초 5천2백49억1천8백만 원에서 2백43억 원이 늘어난 5천4백92억1천8백만 원으로 조정되자 2일 6개 지방국세청별 금년도 내국세 징수목표액을 재조정, 배정했다.
고재일 국세청장이 이날 이사관회의(본청 국장 및 6개 지방 청장 월례회의) 에서 시달한 지방청 별 징수 배정 액을 보면 사치성 업종이 많은 서울·중부·부산 청의 징수액이 늘어나 전체의 80%선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구·대전·광주 청은 상대적으로 73년보다, 절대 액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지방청별 금년도 내국세징수목표는 서울지방 국세청이 내국세 총 징수목표액인 5천4백92억1천8백만 원의 34%인 1천8백91억 원으로 가장 많이 배정됐고 그 다음은 부산지방 국세청이 1천3백61억 원으로 전체 징수목표액의 25%, 중부지방국세청이 1천22억원으로 20%에 이르고 있다.
징수목표액을 73년도 배정 액과 비교하면 서울 청의 경우 73년도 총 징수목표액 4천3백13억원 가운데 37%인 1천5백%억 원으로 새로 조정된 배정 액의 증가 분은 2백93억원인데 반해 금년도 전체 징수목표액 중 할당 비율은 작년도 37%에서 금년도 34%로 3%가 낮아졌다.
또 작년도 지방청별 내국세 총 징수 배정 액 별로 중부지방청이 서울 청 다음으로 많은 전체징수목표액의 23%를 배정 받았으나 새로 조정된 금년도 배정 액에 따르면 중부 청보다는 부산 청이 서울 청 다음으로 많다.
이같이 새로 부산 청의 배정 액이 늘어난 것은 1·14 긴급조치에 따른 조세의 특례규정에 따라 세율이 50∼1백50%까지 인상된 사치성 유흥업소가 서울변두리관할구역인 중부청 관내보다는 부산에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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