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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수용소 군도」7부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스탈린」시대는 지나갔지만 그 시대의 장기 복역 자들, 「스탈린」의 대부들은 아직도 남아있다.
그들 가운데 일부의 몸서리치는 수용소 전기는「카라반스키」에 의해 소개되었다. 「우크라이나」출신의「카라반스키」는 「스탈린」치하에서 25년형을 언도 받고 16년간의 복역 생활 중 「흐루시초프」시대에 석방되어 결혼, 대학까지 들어갔으나 다시 체포되어 원심판결대로 나머지 9년을 또 살았다.) 오, 자유를 사랑하는 서방 「좌익」사상가들이여! 오, 영국좌익노동당원들이여!·오, 진보적인 미국인이여, 독일·「프랑스」의 학생들이여, 당신들에게 이 모든 것은 하찮은 것이다. 당신들에게 나의 모든 저서는 무용지물이다. 그대들은 「손을 뒤로 묶인 채」우리들의 열도로 무거운 발길을 옮길 때만이 그것을 비로소 이해할 것이다.
오늘날 이의를 제기하는(당국에) 사람은 일반범죄를 규정한 소련 법에 따라 기소된다. 서로 모순되기 도하고 조화되기도 하는 많은 규칙·명령·법들이 공포되고 발간되었으나 그들에 따르면 그것은 체포나 재판을 위한 것이 아니다. 또 그들에 따르면 그것은 감정인 같은 전문적인 증인을 소환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수사대상이나 법원심리는 국가이익·통치이념·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의 개인이익이나 안녕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 한도 안에서만 법관들은 어떤 사람을 소환하지 않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훈령을 받지 않는 복권을 행사하면서 순수한 양심으로 진가에 따라 판결한다.
밖의 사건들은(형사사건이든 민사사건이든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 민·형사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다) 집단농장 또는 부락위원회의 책임자·상점지배인·공장장·「아파트」관리자·행정구역의장·경찰간부·병원장·경제전문가, 그리고 정부부처(안보관계) 특수기관·인 사처 의장과 지방 각급 당 기구의 서기 등과 같은 사람들의 중대이익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들에 있어서 훈령전화는 조용히 사무실과 사무실사이에 오가게 된다. 이 통화는 서두르지 않으며 낮은 목소리로 친절하게 서로 주고받는다. 그리고 이 통화에서 조그마한 잘못은 고쳐지며 자신을 모르는 상사가 만들어놓은 함정의 거미줄에 걸린 법률사건이나 일반인들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관해 일반적인 훈령이 내려진다.
그리고 신문에 불신감을 갖고있는 독자는 그의 가슴에 고동치는 양심과 이미 준비한 합리적인 주장을 갖고 법정에 들어와 줄 곳 있는 법관들 앞에서 떨면서 자신을 변호한다. 물론이 사람들은 그에 관한 선고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또 항소할 길이 없고 자기에게 들어온 최악의 결정을 시정할 시간과 방법도 없다. 그의 가슴은 불의에 대해 볼 타고 있을 지라도 있는 것은 담벽뿐이다. 이 담벽의 벽돌들은 거짓말의 빈축으로 쌓아 올려져있다.
이 장의 제목을 「오늘의 법」이라고 붙였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법은 없다」로 붙여지는 것이 옳다.
그 담벽의 것과 똑같은 불신의 비밀, 똑같은 부정의의 안개가 우리들 주위에 덮여있으며 도시의 연기보다도 더 짙게 우리들의 여러 도시들 위에 덮여있다.
강력한 국가가 금세기후반에 강철의 경대에 싸여 군림하고 있다. 이 환대는 사실 존재하마있다. 그러나 그것은 법이 아닌 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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