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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원용 면세담배 수출용으로 용도 변경, KT&G 800억 세금폭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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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KT&G가 외항선원용 담배를 수출용으로 무단 용도변경했다가 80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하게 됐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KT&G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면세인 외항선원용 담배를 수출용으로 전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미납된 부가세와 가산세를 포함해 총 100억원을 과세하겠다는 예고통지서를 보냈다.

 만일 국세청의 세금 추징이 결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하는 담배소비세(한 값당 641원)와 지방교육세(320.5원)도 추징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KT&G가 외항선원용 담배 용도변경으로 부담해야할 총 세금은 최근 5년치(2013년 귀속분 포함)에 해당하는 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KT&G는 반발하고 있다. 용도변경은 인정하지만 외항선원용과 수출용 담배가 모두 과세가 되지 않는 사실상의 면세담배라는 점에서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담배소비세와 부가가치세는 물론 부담금도 낼 수 없다는 것이다. KT&G 홍보팀 이원희 차장은 “이번 사건은 과세당국과의 법리적 해석 차이로 발생한 것”이라며 “ 소송 등을 통해 적법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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