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시험 합격자 4명에 집행유예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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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전주】전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김행문 부장판사)는 11일 교도직에 대리시험으로 합격했던 한영채(23·익산군 용안면), 양옥식(24·전주시 중로송동), 이강흠(23), 송구섭(23) 등 피고인에게 공문서와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를 적용,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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