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연3회 이하 상여금, 갹출금 정산서 제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국민복지연금 갹출금 선정의 기준인 보수 월액 계산에 있어 보수에 포함되는 급여의 종별기준이 11일 마련됐다.
곧 연금가입 대장업소에 시달될 이 기준은「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인 보수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각 업소는 이 기준에 따라 종업원별 보수 월액을 상정, 갹출금을 떼야 한다.
이 기준에 의하면 보수는 업소에 따라 다소 다르나 대체로 ①본봉 ②물가수당(공무원의 경우 특별근무수당) ③직책수당 ④특근수당 ⑤상여금⑥정기적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대 등 6개 급여를 포함시켜 계산하도록 돼있다.
이중 가장 문제가 돼온 상여금은 3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받는 것은 모두 제외하도록 시행령에 규정돼 있으나 지급간격 및 액수에 불구, 연3회 이하는 제외하고 연4회 이상만 포함하도록 돼있다. 대부분의 업소에서 지급되는 월동비(10월)는 명칭 상 상여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액수 및 성질로 미뤄 사실상 상여금의 성격을 띠면 상여금으로 간주하도록 돼있으며 하기휴가 때 지급되는 단련비(휴가비), 추석귀성 비, 창업기념일의 떡값 등은 원칙적으로 상여금에서 제외되나 이도 액수 및 성질을 고려, 상여금에의 포함여부를 결정하게 되었다.
기타 사용자가 은혜적·개인적으로 주는 상여금은 계속 지급돼도 임시수입으로 간주, 상여금 계산에서 제외된다.
또 특근수당은 일직·숙직수당을 제외한 작업의 연장에 의해 받는 추가급여로 한정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