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고기·「코피」값 위반 특별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28일 연말연시를 맞아 쇠고기 및 돼지고기 값과 「코피」값 등 각종 협정요금 위반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이는 요즘 시내 일부업소에서 쇠고기 값을 6백g에 7백50원∼8백원으로 50∼1백원씩「코피」값을 1잔에 60원∼70원으로 10원∼20원씩 올려 받고 있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시 당국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모두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시 당국은 이에 앞서 지난24일 「코피」값을 1잔에 60원∼70원 받은 「뉴·부룻셀」다방 (주인 전택현·중구명동 「코스모스」백화점지하)과 「서브웨이」다방(주인 박상수·종로구 관철동3·1노「빌딩」지하)에 대해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영업정지 처분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