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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제도 확대 실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법무부는 74년부터 특별가석방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10년 이상의 장기복역수에까지 이를 확대 적용하는 등 새로운 특별가석방 기준을 마련, 내년부터 매달실시기로하고 27일 전국교도소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8대 대통령1주년인 27일 상오10시를 기해 건국 후 최대규모로 전국27개 교도소에 수감중인 재소자 중 2천6명이 특별가석방 됐고 전국10개 소년원에 보호중인 모범원생 2백83명이 가퇴원했다.
법무부가 마련한 새 기준엔 가석방대상을 ▲원칙적으로 초범자와 재범자에 한하고 ▲형기의 3분의 2를 경과한 모범수(재소성적3급 이상) ▲10년 이상의 장기복역자로서 형기의 3분의2를 넘은 모범수 ▲재소중기능사 자격을 획득한자 ▲재소자 사고방지 등 수용업무에 적극협조한 재소자 등으로 규정하고 기능사 자격을 획득한자가 행형 성적도 우수 할 경우에는 형기의 3분의1만 경과하여도 가석방 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①뺑소니 운전사 ②부정식품사범 ③유괴범 ④흉악폭력범 ⑤마약 및 도벌범 ⑥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범죄가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새로운 가석방제도가 실시되면 매달 8백여명(이제까지는 4백여명)이 혜택울 받게된다.
기능공을 우대하게 된 새 가석방제도에 따라 살인죄로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기능공 자격을 얻은 김기선씨(잔형기간 1년2개월) 와 특수강도죄 및 강도치사죄로 복역중인 장홍민·김중한씨 등이 27일을 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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