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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폐행위 묵인 엄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시는「크리스머스」를 앞두고 일부 보건소직원들이 특정업소나 특정고객 등에 대해 영업시간위반이나 퇴폐행위를 묵인하는 사례가 있다는 여론에 따라 각구 보건소 위생과 전 직원들로부터 앞으로 관할구역 안에서 이 같은 일이 적발되면 여하한 인사조치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시 당국은 이와 함께 영업시간 위반이나 퇴폐행위 업소가 발견되면 야간시경본부((75)7668·7669)나 각구 고발「센터」(국별로 4000번)에 고발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집중단속 대상은 다음과 같다.
▲유흥업소의 탈법영업=①시간외 영업 ②미성년자 고용 ③업태 위반 ④음란한 구조설비(칸막이·「커튼」·밀실) 등 ▲숙박업소와 독탕에서의 위법행위=①윤락행위 장소제공 ②매음행위알선 ▲「에너지」소비절약에 따른 영업시간단축위반 ▲기타=①「히피」·장발무리 ②「고고」꽈배기춤 ②음화·음서 등의 반포 및 매매행위 ③비밀요정 및「댄스·홀」④저속한 공연행위 (나체「쇼」·음란한 율동 등) ⑤다방·「살롱」등의 업태 위반 대실 행위 ⑥미성년자(학생) 남녀혼성「클럽」활동(지도교사가 있을 때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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