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 올린 11개 연탄가게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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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21일 연탄 가수요를 틈타 값을 올려 받거나 가격표시를 어긴 11개 소매상을 적발, 고발과 아울러 공급을 중지하고 연탄사정이 원활하지 못한 변두리·고지대 1백42개 동 관내 23만3천9가구를「행정배려」지역으로 선정, 1일 수요량 76만4백30장씩을 공급토록 했다.
시「에너지」유동단속반이 적발 조치한 이들 소매상은 대부분 변두리·고 지대에 위치, 한동안 계속된 연탄 가수요로 품귀현상을 빚자 운반비 등을 이유로 가정도 가격 22원인 22공탄을 23원∼24원, 43원인 31공탄을 44원∼50원씩 받거나 가격표시를 하지 않는 등 각종 지시사항을 어겼다는 것이다.
시 당국은 이처럼 연탄공급사정이 좋지 않고 일부 소매상들이 값을 올려 받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심한 변두리·고지대 1백42개동 관내 23만3천여 가구를 행정배려대상으로 선정하고 1일 적정수요량인 76만여장씩 인근 소매상 8백78개소를 통해 매일 공급하도록 각 연탄공장에 공급책임량을 할당했다.
구 및 출장소별 행정배려지역(동)은 종로 6, 동대문 16, 성동 12, 서대문 21, 마포 3, 성북 13, 도봉 9, 용산 4, 영등포 15, 관악 19, 은평 7, 양서 2, 영동 10, 천호 5개 등 관내이다.
한편 행정 처분된 11개 소매상은 다음과 같다.
▲면목3동 472의5(주인 남상천) ▲면목1동 150의1(장정길) ▲망우동393(조병일) ▲면목1동412(박영남·김세준) ▲망우동 474의59(이종도·장정욱) ▲신설동 117의4(김동석) ▲신설동 163의12 ▲휘경동211(안순화) ▲면목동 351(신동아) ▲면목4동2통3반(이하영) ▲청량리 2동 195의442(신맹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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