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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사범 구속수사 치안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치안국은 10일 석유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정부의 가격 인상 조치 및 연말연시를 노린 일부 악덕상인들의 월동 생활 필수품에 대한 가격조작·출고기피 등 유통질서 저해행위와 물가사범 등을 집중 단속토록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치안국은 전국에 걸친 물가 사범의 강력한 단속을 위해 치안국 특수수사대에 물가 사범단속 지휘본부(본부장 장일훈 수사지도과장)를 설치, 각시·도 경찰국과 일선 경찰서에 단속 전담반을 두고 쌀·쇠고기·우유·세탁비누 등 농수산품 12개 품목과 공산품 13개 품목 등 모두 25개 품목을 대상으로 ▲고시가 등 가격 위반 ▲출고기피 및 매점매석 ▲폭리 ▲품질저하 및 용량 속이기 ▲허위·과장광고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특히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석유사업법·양곡관리법·계량법·식품위생법 등을 적용,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서도 법인 또는 대표자·업주까지 함께 처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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