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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빙자 범죄 늘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새마을운동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곳곳에서 고개를 쳐들고 있다.
내무부는 29일 새마을 운동을 빙자, 물품의 강매·기부금품의 강요·새마을 명칭을 내건 유령단체의 사기행위 등 새마을정신을 저해하는 각종 사범을 집중 단속토록 전국 각 시·도에 지시했다.
내무부는 특히「바」·주점·다방 등 유흥업소 가운데 새마을의 상호를 사용한 업소는 철저히 단속, 모두 간판을 바꾸고 새마을 이름을 붙인 퇴폐적인 놀이·흥행 등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최근에 두드러진 새마을빙자 사범 가운데는 ①새마을 조직을 통한 도서 및 절미함·복장·「배지」등의 강매 ②유령단체의 새마을헌금 등 기부금품 강요 ③새마을 이름을 붙인「빙고」·도박·놀이 등 흥행행위 ④새마을「바」·새마을 다방 등 상호에 새마을 이름을 붙이는 것 ⑤서울 동대문종합시장 새마을 소비조합 사기횡령사건 등 협회·조합·계 등을 조직, 새마을 명칭을 달고 사기를 일삼는 행위 등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올 들어 새마을 빙자사범 3건을 적발, 7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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