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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반된다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지난번 일본 정부 개각으로 입각한 「도꾸나가」 운수상과 「가메오까」 건설상은 직업군인이었기 때문에 각원이 될 자격이 없으며 따라서 파면해야 한다는 색다른 청원서가 「다나까」 수상에게 날아들어 화제. 「가나자와」 시에 사는 「도요시마」란 변호사의 청원서에 의하면 해군 통신 학교를 졸업, 해군 중위였던 「도꾸나가」씨와 육사를 졸업, 소령까지 지낸 「가메오까」씨를 입각시킨 것은 『총리와 각료는 「문민」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66조2항 위반이라는 것.
『두 사람의 각원 파면을 청원한 것은 순수한 법해석의 입장에서이며 정치적인 뜻은 없다』는 「도요시마」씨는 과거 「하또야마」 제1차 내각이 성립할 때 「노무라」씨가 해군 대장이었다는 전역 때문에 입각 못한 전례도 들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많은 헌법 학자들이 헌법의「문민」을 『과거 직업군인이 아니었던 사람』으로 해석하고 있어 「도요시마」청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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