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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생 비밀서클「검은 10월단」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 공안부 이한동 검사는 12일 고려대 안의 비밀「서클」인「검은 10월단」사건 결심공판에서 제철 피고인(21·경영학과 4년)에게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하고 나머지6명의 고대생들에게 최고 징역 7년에서 징역 5년까지를 구형했다. 유기징역이 구형된 피고인들에게는 같은 형기의 자격정지형이 병과 구형됐다.
서울 형사지법 합의8부(재판장 권종근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압수된 증거물과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은 명백하다고 논고했다.
피고인들은 최후 진술을 통해『국가 또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있을 때 친구끼리 모여 토론들 하지지 않는 학생들이 있는가. 각자의 소신과 내란 음모 피의 사건과는 구별을 해달라』고 말했다.
관련 피고인들은 지난 71년 위수령으로 교내「서클」인「한사회」가 해체되자 72년 9월 「검은 10월단」을 만들어 현정부를 넘어뜨리고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꾀했으며 불온문서 「야생화」 2백50부를 찍어 교내에 뿌렸다하여 지난 6월18일 국가 보안법·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선고 공판은 12월3일.
▲제철(21·경영학과 4년) 징역10년 ▲최영주(24·국문과 4년 중퇴) 징역7년 ▲유경식(20·법학과 3년) 징역5년 ▲김용경(20·법학과 3년) 징역 5년 ▲유영래(26·정외과 4년) 징역 5년 ▲이강린(21·산업 공학과 3년) 징역5년(이상 7명에게 같은 형기의 자격정지형 병과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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